폐업후세무처리

폐업신고 절차

장사나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할 때 단순히 가게만 걸어 잠그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 절차를 밟아야지만 정식으로 폐업이 됩니다. 
많은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지만 모르는 척 하는 정보인 만큼 이번에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절차가 아주 간단한 편입니다. 
폐업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등과 같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에 사업장 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되지요.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좋을것 같네요.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라면 위에 상황에서 위임장만 더 준비하면 되지요.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여러 가지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지요.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모로 걸리는 것이 없기에 다시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