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라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중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어서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배당이나 이자,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직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