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세무처리

폐업 후 세무처리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할 때는 마무리까지 뒷탈 업게 깔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세금 문제입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 전송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도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받아 놓아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이런 서류를 주고받으면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폐업일에 가까운 일자에 거래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이 누락되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금액일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년도의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법인세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