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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

관리자 2018.10.22 09:31 조회 수 : 635

매년 폐업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생각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으로 손해를 보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폐업절차가 조금 복잡한 편이니 페업절차를 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은 법인폐업신고와 법인해산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야 하고 과정이 번거로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해산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인감도장,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에서 법인 폐업인을 선입해 해산등기와 같이 법인 청상인등기를 해야하며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산인 선임등기 후에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을 신고하고 그와 더불어 자산목록과 대차대조표도 신고해야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채권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개별로 통보하고 신문에 채권 신고와 관련된 공고를 해야합니다.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결산보고서 작성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결의가 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 법인폐업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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