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방법

폐업 후 유의사항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둔다면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 사업기간의 매출매입내역 뿐만 아니라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세의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액공제로 받지 못해서 신고한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폐업 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에 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체납된다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해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합니다.

 

체납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신용 정보 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5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국금지를 받게되는 등 행정규제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없이 깔끔하게 폐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